김준호ㆍ김대희 배임+업무방해 ‘무혐의’→‘코코사태’ 일단락…檢 “피의사실 인정 증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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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무혐의 김준호, 연합뉴스
무혐의 김준호.

대표가 회삿돈을 횡령, 파산한 전 소속사에 의해 피소됐던 개그맨 김준호·김대희가 배임과 업무방해 등에 대해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으면서 속칭 '코코사태'도 일단락됐다.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오현철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상 배임과 업무방해 등의 혐의 등으로 고소당한 김준호·김대희 등 4명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은 “피의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어 지난해 12월30일 무혐의 처분했다”고 말했다.

앞서, 유재형 코코엔터테인먼트(코코엔터) 대표이사 권한대행은 지난 3월 “이들을 통한 일방적인 언론보도로 마치 코코엔터가 이미 폐업이나 파산 등에 이르렀다고 잘못 알려져 회사와 채권자, 주주 등이 손해를 입었다”면서 고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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