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금 조성+재승인 비리의혹’ 강현구 롯데홈쇼핑 사장 구속영장 기각…로비수사 차질 빚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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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롯데홈쇼핑 사장 구속영장 기각, 연합뉴스
롯데홈쇼핑 사장 구속영장 기각.

검찰이 비자금 조성과 재승인 로비 의혹에 연루된 강현구 롯데홈쇼핑 사장(56)에 대해 법원에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성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검찰이 방송법 위반 혐의 등으로 청구한 강 사장의 구속영장을 19일 기각했다.

성 부장판사는 “현재까지의 수사 진행 경과와 주요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 정도, 다툼의 여지 등을 감안해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손영배 부장검사)는 강 사장에 대해 방송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강 사장이 지난해 미래부의 롯데홈쇼핑 재승인 심사 때 일부 허위사실이 기재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재승인 허가를 취득한 혐의(방송법 위반)가 있다고 봤다.

임직원 급여를 과다 지급한 뒤 일부를 되돌려받거나 회삿돈으로 상품권을 구입해 현금화하는 ‘상품권깡’ 등으로 비자금 9억여원을 조성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상 횡령)도 영장 범죄사실에 담겼다.

강 회장은 롯데피에스넷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과정을 통해 회사에 손해 80억여원을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검찰의 압수수색을 전후해 주요 자료를 파기하도록 지시한 혐의(증거인멸 교사) 등도 받고 있다.

법조계 일각에선 롯데홈쇼핑이 민간 심사위원이나 관련 상임위 국회의원 등에게 금품을 뿌렸다는 얘기도 흘러 나왔지만,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강 사장의 신병 확보가 일단 불발되면서 검찰의 롯데홈쇼핑 재승인 로비의혹 수사에도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허행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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