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고속철도(KTX) 공사현장에서 돈을 뜯어낸 노동단체 간부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운전자 과실로 전도된 크레인을 20여일간 방치, 건설사를 압박해 금품을 강취한 혐의(공동공갈)로 A노동단체 B지회장 L씨(49)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L씨 등은 지난해 10월4일 평택시 이충동 소재 포스코건설이 시공하는 KTX 7공구에서 조합원 J씨(44)의 크레인이 전도되는 사고가 나자, 건설사를 압박해 2억4천만원을 뜯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사고 다음 날부터 같은달 13일까지 포스코건설 현장소장 등을 찾아가 수리비 등을 달라며 교섭을 요구, 6차례에 걸쳐 단체교섭을 벌이고 3차례 집회신고를 내 1차례 집회를 여는 등 건설사를 압박했다.
이들은 포스코건설이 보상에 응하자 같은달 26일 전도된 크레인을 치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건설사는 사고 시점부터 크레인이 치워질때까지 23일간 일부 구역 공사를 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또 J씨는 이 돈을 받아 1천만원을 B지회에 발전기금으로 내고, 6천800만원은 크레인 수리비로, 나머지는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L씨는 경찰에서 “조합원 권익을 위해 활동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안영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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