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문 공유하는 '부분임차' 가구에도 '버팀목전세대출' 지원

국토교통부는 오는 30일부터 주택 일부만 임차해 거주하는 ‘부분임차’에도 주택도시기금 ‘버팀목전세대출’을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부분임차는 방은 따로 쓰되 부엌, 욕실, 출입문 등을 공동으로 사용하거나 없는 가구를 말한다.

 

그간 부분임차 가구에 대한 기금 전세대출은 공동주택과 다가구 주택 등만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취약 계층 보호를 위해 다중주택 거주자에게도 기금 전세자금 대출이 지원된다. 1주택에 2가구 이상 거주할 때 출입문을 공유하는 경우 독립된 주거공간으로 간주하고 버팀목 전세대출을 지원하도록 개선되는 것이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연간 약 4천200가구(1천400억 원) 이상이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국토부는 운용 성과를 보면서 쉐어하우스 등의 주거 형태에도 대출 지원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간 상대적으로 기금보다 고금리인 은행이나 타 기관의 전세대출을 이용하던 무주택 서민이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하게 돼 부분임차 가구의 주거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관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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