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학생이 여학생 가슴 만졌는데 ‘장난?’

대책위, 檢 불기소 처분 반발 재검토 촉구

인천지역 여성 및 청소년 관련 20여개 단체와 관련기관 단체로 구성된 인천광역시 동급생강제추행불기소처분사건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가 인천지검의 성범죄 불기소 처분에 대해 집단반발하고 나섰다.

 

공대위는 인천지검이 여학생 3명을 강제추행한 남학생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과 관련 16일 인천지검 앞에서 성명을 발표하고 해당 사건의 재검토 등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인천지검은 고등학교 재학시절인 2013년 7월께 여학생 3명을 강제추행 한 혐의(강제추행)를 받는 A씨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불기소이유통지서를 통해 “피의자의 행위가 친구 사이 장난을 넘어 성욕의 흥분, 자극 또는 만족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로 볼 수 없고,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의 감정을 느끼게 한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피해 여성들은 이에 불복, 서울고검에 항고했고 대책위도 성범죄를 단순 장난으로 치부했다며 강력 대응에 나섰다.

 

최성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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