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취약 사업장 안전보건감독
중대재해 많은 곳은 본사까지
산업재해가 좀처럼 줄지 않는 가운데(본보 1월20일자 1면ㆍ24일자 3면) 고용노동부가 산업재해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고용노동부는 산재취약 사업장 2만 곳에 대한 안전보건감독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특히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많은 건설사는 사고가 발생한 현장뿐 아니라 전국 건설현장과 본사까지 전면적으로 안전보건감독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 올해는 전체 산업재해 사고사망자의 50% 이상이 발생하는 건설업 감독 비중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지난해 전체 산재 사고사망자 883명 중 건설업에서 발생한 사고사망자는 절반이 넘는 453명에 달한다.
이와 함께 건설재해 발생 우려가 큰 해빙기(2∼3월), 장마철(6월), 동절기(11월)에는 2천500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추락재해 예방 등 감독을 집중적으로 진행한다. 지난해 추락재해 사망자는 전체 건설재해 사망자의 55%를 차지했다. 특히 대형사고가 발생하거나 중대재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사업장은 지방고용노동청 주관의 특별감독을 진행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건설사 본사에서 안전보건에 얼마나 신경 쓰는지, 안전관리체계는 제대로 갖췄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감독할 예정”이라며 “안전보건조치가 소홀한 사업장은 사법처리, 과태료 부과는 물론 행정조치를 병행해 적극적인 사고 예방조치가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고용부는 지난해 안전보건조치가 미흡한 4천285곳을 사법처리하고, 1만 3천51개 사업장에 약 250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권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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