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치다 동료 얼굴 맞춰… 30대 여성 벌금형

○…골프를 치던 중 같이 간 동료를 골프공으로 맞춰 눈 부위를 다치게 한 30대 여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

 

수원지법 형사14단독 김청미 판사는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36ㆍ여)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혀.

 

A씨는 지난 2015년 9월 용인의 한 골프장에서 B씨 등과 함께 골프를 치던 중 공이 해저드에 빠졌음에도 동료들에게 아무런 동의를 구하지 않고 공이 빠져 나간 지점으로 이동하지 않은 채 그 자리에서 다시 샷을 날려 B씨를 골프공으로 맞춰. 눈 주위에 공을 맞은 B씨는 전치 7주의 골절상 입어.

 

당시 B씨는 A씨가 처음 친 공이 해저드에 빠진 것을 보고 자신의 공이 있는 방향으로 이동하려고 걸어가다가 공에 맞은 것으로 조사돼.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샷을 할 당시 위험성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샷을 한 이후 ‘볼’이라고 외치긴 했으나 안전확보를 위한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

 

이관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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