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전 수석 영장 기각한 오민석 부장판사, 안민석 의원 "불의가 정의 덮었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부장판사가 결국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 안민석 의원 페이스북 캡처, 우병우 전 수석 영장 기각한 오민석 부장판사, 안민석 의원
▲ 안민석 의원 페이스북 캡처, 우병우 전 수석 영장 기각한 오민석 부장판사, 안민석 의원 "불의가 정의 덮었다"

오 부장판사는 전날 심문부터 ‘마라톤 검토’를 끝낸 뒤 22일 새벽 영장 청구를 기각, “영장청구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의 정도와 그 법률적 평가에 관한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사유를 밝혔다.

서울대 법대 출신인 오 부장판사는 1994년 사법시험에 합격, 서울지법 판사로 임관해 법원행정처 민사심의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두루 거치며 엘리트 코스를 밟아 왔다.

오 부장판사의 이같은 결정에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민석 판사, 우병우 구속영장 기각!”이라는 글을 올렸다.

안 의원은 “법이 상식을 이겼다. 국민들의 분노를 외면하고 기대를 걷어찬 결정이다. 불의가 정의를 덮어버린 결정이다. 우병우에게 면죄부를 준 사법부와 오민석 판사. 국민과 후세가 기억할 것이다”라고 적었다.

이어 “결국 특검연장만이 해법이다. 시간이 부족해 법꾸라지를 단죄하지 못한다면 ‘사법정의’는 그저 말장난에 그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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