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진아웃’ 면허취소 30대 또 만취 운전하다 구속

○…지난해에만 3차례 음주단속에 걸려 이른바 ‘삼진아웃’을 당해 면허가 취소된 30대 운전자가 또다시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결국 철창행.

 

수원남부경찰서는 28일 무면허 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A씨(37)를 구속.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5일 새벽 2시40분께 수원시 인계동의 한 도로에서 2㎞가량을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가 경찰 단속에 덜미. 검문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43%였던 것으로 확인.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지난해 12월24일 등 한해에만 총 3차례 음주 단속에 걸린 것으로 드러나. 이에 따라 A씨는 ‘삼진아웃제도’의 적용을 받아 현재 무면허 운전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특히 A씨는 지난 2012년부터 최근까지 총 5차례의 음주단속에 걸리면서 ‘상습음주운전자’라는 꼬리표를 달게 돼.

 

경찰 관계자는 “수차례 처벌받고도 음주운전을 한 죄질이 무거워 구속했다”고 구속사유를 설명.

유병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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