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은 불감… 위반엔 둔감 사망재해 많은 대림산업·대우건설 위법 400건 적발
고용부, 본사·건설현장 특별감독 145건 사법처리… 과태료 5억
불량 현장 4곳은 작업중지 조치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사고성 사망재해를 5건 이상 유발한 대림산업과 대우건설 2곳을 특별 감독한 결과, 각종 문제점들이 드러났다고 2일 밝혔다.
앞서 고용부는 지난해 12월12일부터 23일까지 11일간 대림산업과 대우건설 2개 건설사의 전국 건설현장 32곳(각 16곳씩)을 대상으로 기획감독을 실시한 데 이어 2월6일부터 24일까지 본사를 상대로 특별감독을 벌였다.
감독결과에 따르면 2개 기업 본사와 전국의 소속 현장 32곳에서 총 400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적발됐다. 고용부는 이 중 20개 현장 145건을 사법처리하고, 본사 2개사 73건과 32개 현장 129건에는 총 5억 1천700만 원(대림 2억 7천185만 원ㆍ대우 2억 4천59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추락방지시설 등이 전반적으로 불량한 4개 현장에는 작업중지 조치를 내렸다.
적발된 내용으로는 안전보건관리체제, 안전상 조치, 보건상 조치, 화학물질관리, 건강진단, 안전보건교육 등 산업안전보건법 전반에 걸쳐 위반사항이 확인됐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기초안전 보건교육과 유해ㆍ위험작업 특별교육 등을 실시하지 않은 총 685명에 대해서는 즉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했다. 안전난간 또는 추락방지망 미설치 등 총 145건의 안전보건조치 위반사항에 대해서도 시정 조치했다.
아울러 본사에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진단을 병행 실시해 최고경영자 안전방침의 현장 확산, 안전투자 및 예산 확대, 협력업체 안전보건활동 지원 강화 등을 요구했다.
이 중 경기지역에는 관내 7개 노동지청이 대림산업 3곳, 대우건설 4곳 등 7곳의 현장을 각 1곳씩 기획감독해 현장마다 법 위반 사항이 수십 건 이상 발견됐다. 관할 노동지청에서는 현장마다 720만~3천535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림과 동시에 사법조치 처리했다.
김왕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안전경영 강화방안을 제출받아 이행 여부를 계속 모니터링할 예정”이라며 “안전보건조치 소홀 및 매년 반복적으로 중대재해를 유발하는 건설업체에 대해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대림산업과 대우건설 건설현장에서는 각각 7건, 8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해 근로자가 8명씩 소중한 목숨을 잃었다.
권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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