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대상 아동들 일정기간 위탁하는 복지서비스… 도내 1천150여명 달해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가정위탁지원센터 따뜻한 보호손길 내밀어 든든한 동행
상처받은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도와
지금은 이혼과 자립이라는 절벽에 서 있지만 언젠가 방 한 칸 마련해 아이와 따뜻한 저녁식사를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실낱같은 희망을 품게 됐다. 더구나 친정 엄마같이 푸근한 위탁가정모(母)의 배려와 아이를 향한 시선에 안도감을 느꼈다.
O군의 경우처럼 뜻하지 않은 가정의 해체와 붕괴로 따뜻한 보금자리를 잃어 위탁가정의 품에 안긴 아동은 1천152명(2017년 4월 기준 경기지역 위탁兒 현황). 하루아침에 따뜻한 가족의 품을 잃고 홀로 남겨진 이들 아동의 나이 1세~18세(만).
따뜻한 보호의 손길로 주(主)양육자와 행복한 애착을 형성할 이들 아동의 빈손을 잡은 든든한 동행자가 있다. 바로 가슴으로 아동을 품어 새로운 엄마·아빠가 되겠다고 결심한 위탁 가정 부모가 그들.
가정위탁은 혈연중심의 우리 사회에선 다소 생소하다. UN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를 계기로 지난 2005년 ‘아동복지법’을 개정하면서 법적 근거를 마련, 친부모에 의한 양육이 어려운 아동을 위해 가정위탁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우리나라 가정위탁 제도는 만18세 미만 보호대상 아동의 보호를 위해 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거 보호대상 아동을 일정기간 위탁하는 아동복지 서비스다.
부모의 질병·사망·수감·학대 등의 사유로 친(親)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할 수 없는 경우, 위탁가정에서 일정기간 아동을 양육했다가 다시 친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친조부모·외조부모에 의한 대리양육, 친·인척에 의한 친·인척위탁, 혈연관계가 아닌 일반인에 의한 일반가정위탁의 3가지 유형이 있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경기가정위탁지원센터(이하 센터)는 지난 2003년부터 보건복지부로부터 위탁받아 가정위탁사업을 전문적으로 펼쳐 가족해체 등으로 어려움에 빠진 아이들과 이들을 돕고자 희망하는 위탁가정 부모를 연결하고 있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경기가정위탁지원센터 류성환 관장은 “부모로부터 몸과 마음의 상처를 받고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은 건전한 가정에서 가족들의 사랑을 받으며 보호를 받아야 그 상처가 치유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권소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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