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의 한 중국음식점이 갑각류 알레르기가 있는 손님으로부터 “새우는 넣지 말아 달라”는 요청을 무시했다가 결국 6천700여만 원을 배상.
수원지법 민사합의 14부(이정권 부장판사)는 A씨(32ㆍ여)가 화성시의 한 중국음식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음식점은 A씨에게 6천7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25일 밝혀.
A씨는 지난 2013년 9월 직장동료 2명과 중국음식점을 찾아 자장면을 주문하면서 종업원에게 “갑각류 알레르기가 있으니 새우는 넣지 말아달라”고 요청. 그러나 A씨는 자장면을 먹던 중 손톱 크기 정도의 새우살을 연이어 씹어 뱉어낸 뒤 식사를 지속.
이후 A씨는 목이 붓고 호흡이 곤란해지는 알레르기 증세로 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아 호전됐지만 이후 매우 작은 소리만 겨우 낼 수 있을 뿐 현재까지도 목소리를 제대로 낼 수 없는 상태. 결국 A씨는 음식점을 상대로 1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
재판부는 “A씨가 ‘갑각류 알레르기가 있다’고 고지한 만큼 식당은 각별히 주의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새우가 섞인 음식을 제공했다”고 판시. 다만 A씨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다고 보고, 원고 청구 금액의 60%인 6천700여만 원으로 판결.
권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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