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시간제보육’ 서비스 시행

군포시는 이달부터 어린이집을 가지 않고 가정 양육을 하는 어린이들을 위해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시간제보육은 가정양육을 하는 부모들도 지정된 기관을 통해 시간 단위로 보육서비스를 이용하고, 이용한 시간만큼 비용을 지급하는 서비스다. 현재 군포시립 군포1동어린이집(당산로7번길 7)에서 진행되고 있다. 

대상은 거주지와 관계없이 6~36개월 미만 영아로 맞벌이 가정은 월 최대 80시간, 홀벌이 가정은 월 최대 40시간 등의 보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용 요금은 시간당 4천 원이 기본이지만 맞벌이 가정에는 75%의 비용이 지원돼 시간당 1천 원만 부담하면 된다. 홀벌이 가정은 50%인 2천 원만 부담하면 된다. 

다만 서비스 이용은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www.childcare.go.kr→어린이집→시간제보육사업)을 통해 예약이 필수다. 기타 정보는 전화(1661-9361)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예약 4일 전부터 취소나 변경하면 다음 이용에 제약을 받을 수도 있는 벌점이 부과되니 유의해야 한다.

군포=김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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