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Q&A] 학교폭력 가해자가된 우리 아이

피해자에 진심어린 사과… 자녀 잘못 인지시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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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학생 자녀를 둔 엄마입니다. 학교 담임선생님께서 아이가 학교폭력 가해자로 신고 되었고, 며칠 후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열리니 회의에 참석하라는 연락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난감합니다.

 

A 내 아이가 학교폭력의 가해학생이 된 경우에 부모들은 많이 당황하게 됩니다. 감정적인 대처는 문제를 해결하기 보다는 더 어렵게 만들 수 있기에 위기 상황일수록 부모가 침착하게 대응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첫째, 정확한 정보 수집을 통한 원인파악이 필요합니다. 무슨 일이 발생했고 자녀가 어떻게 개입되었는지에 대한 상황파악을 통해 자녀의 폭력적 행동의 근본 원인을 알아봐야 합니다. 자녀의 폭력행동이 일시적인 것인지 혹은 가정 및 학교 등의 외적환경과 심리내적 어려움이 누적돼 폭력행동으로 표출된 것인지에 대한 이해가 선행돼야 적절한 개입을 하실 수 있습니다.

 

둘째, 학교의 중재에 협조합니다.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신고가 있을 시, 학교에서는 학교폭력위원회를 개최해 사건에 대한 조사를 하고 심의를 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학생과 부모님에게 진심으로 사과하십시오. 간혹 학교폭력상황에 대한 의견 불일치와 거슬리는 태도 등으로 피해부모와 가해부모간의 감정이 격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 자녀 앞에서 피해학생이나 부모의 태도를 비난하지 않고 이성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편, 학교폭력위원회 조치 사항을 수용할 수 없을 시 기한 내에 불복절차를 밟으실 수 있습니다.

 

셋째, 자녀의 잘못한 행동은 지적하되 따뜻한 분위기로 지도합니다. 심한 체벌, 모욕감을 주는 말과 행동들은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고 자녀에게 부적절한 죄책감과 분노를 유발할 수 있기에 주의해야 합니다. 대부분 가해학생은 가해 사실을 피해학생이 생각하는 만큼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이를 합리화하거나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이는 상황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가해학생의 심리상태를 인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넷째, 가해학생도 심리치유가 필요합니다. 불안과 우울 같은 심리적인 증상으로 인해 문제행동을 보일 수 있기에 상담을 받아볼 것을 권합니다. 부모도 상담과 교육에 참여하는 것이 가해학생의 치료에 더 많은 도움이 됩니다.

 

다섯째, 앞으로의 부모역할이 중요합니다. 자녀가 대화를 요청하거나 도움을 요청하는 순간을 잘 감지해야 합니다. 또한 부모가 자신의 스트레스를 인지하고 적절하게 다룰 수 있는 모델링 역할을 해야 합니다.

 

수원시청소년육성재단 청소년상담센터 부장 장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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