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보라 의원, ‘경기도 건강 기본 조례’ 입법 예고…보건의료 패러다임 바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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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는 김보라 의원(더불어민주당ㆍ비례)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건강 기본 조례안’을 입법 예고 했다고 24일 밝혔다.

 

조례안은 치료 및 의료 제공 등 공급자 중심의 보건의료 패러다임을 건강 관리라는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하고 이를 통해 도민이 원하는 수요중심의 보건의료 서비스 기반을 구축,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은 우선 도지사의 책무로 도민 건강 보호ㆍ증진 등을 위한 관련 시책 수립, 필요 재정 확보 노력 등을 명시했다.

 

기본계획의 경우 건강관리 요구에 대한 도민 수요를 측정하고 건강지표 및 도민 건강관리실태 조사와 대책을 마련하게 했다.

 

이와 함께 도민의 건강증진 및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주요 사항과 시책 추진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해 ‘경기도 건강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했다. 조례안은 특히 위법ㆍ부당한 의료 관련행위 등으로부터 환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경기도 환자 권리보장 옴부즈만’을 구성ㆍ운영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옴부즈만은 15명이상 20명이하로 구성되며 환자의 건강권 보장에 관한 각종 고충민원과 주치의 및 관련 기관과 환자간 발생할 수 있는 갈등 등에 대한 조사 및 조정 역할을 담당한다.

 

이밖에 조례안에는 연정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경기도 우리동네 주치의’, ‘경기도 통합건강관리센터’ 사업 추진을 위한 근거도 담겼다.

박준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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