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 강화한다고 비행 막을 순 없어
가정·지역사회의 다각적 개입 필요
A. 청소년 비행에 대해 지속적 문제가 되어왔지만 최근 인천 초등학생 살인사건이나 부산 여중생 폭력사건 등 굵직한 문제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사회적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적 관심은 소년법을 폐지하라는 여론을 형성하며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년법을 폐지하고 강력하게 처벌하는 것이 청소년의 비행을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같은 비행이라 할지라도 그 행동에 따른 원인이 다르며 청소년 비행은 원인에 따라 접근 방법도 달라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부산 여중생 폭력사건을 살펴보자면 중학생을 때린 아이들은 모두 가해자이지만 가해자들 비행에 참여하게 된 원인은 다르며 비행을 교정하기 위해서는 원인에 따른 접근방법도 달라져야 합니다.
청소년 비행은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Weiner, 1982) 첫째는 사회적 비행입니다. 사회적 비행을 저지르는 청소년들은 집단문화에 동조하기 위한 수단으로 비행을 저지릅니다. 이들은 비행을 통해 소속감을 경험하고 나아가 자아존중감도 형성하게 됩니다.
이런 청소년들에게는 비행 집단 이외에서의 재미와 이득을 얻을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둘째는 신경증적인 비행입니다. 신경증적 비행은 자신의 욕구를 다른 방법으로 충족시킬 수 없는 경우 자신의 욕구를 표현하는 방법으로 비행을 저지르며 주로 급작스럽게 일어납니다.
심리적인 좌절과 스트레스를 해결하지 못하고 돌발적이며, 상황적으로 촉발된 심리적 비행은 심리적 불안의 원인을 탐색하고 적절하게 표현하게 도와줌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셋째는 성격적 비행입니다. 싸이코패스나 반사회적 성격장애자들이 이 유형에 속하는데 이들은 타인의 권리나 감정을 무시하고 죄의식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이들은 치료적인 방법으로 접근해야 하며 도덕성 판단능력의 향상 및 인지적 왜곡을 변화시켜 주어야 합니다. 넷째는 정신병적 비행으로 환경에 대해 비현실적으로 지각하고 손상된 판단능력을 가진 자들을 말합니다. 정신적 장애, 예를 들면 정신분열증이 이 유형에 속하는데 이들은 의학적 처치와 더불어 심리치료가 병행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비행의 원인은 2~4가지가 복합적으로 발생하기도 하여 그 유형을 구분해 내기 어렵지만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사회적인 비행과 신경증적 비행이 복합된 형태가 주를 이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또래관계를 형성하는 사회적 기술이 부족하여 비행에 동조하게 되고, 분노 및 좌절 등의 감정처리의 미숙함이 청소년 비행의 촉발요인이라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처벌의 강화보다는 사회적 기술 교육, 정서조절 훈련 등의 가르침을 통한 교화가 더욱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유롭고 허용적인 분위기 속에서 대화를 시도한 이후 행동의 한계를 설정해주는 ‘한계가 있는 자유로운 분위기’가 필요합니다. 또한 각 지역의 시·군·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서는 청소년들의 사회적 기술 및 정서조절 능력 향상을 위한 개인상담과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니 지역 상담실을 이용하는 것 또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오석연 수원시청소년육성재단 청소년상담센터 상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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