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Q&A] 청소년 비행, 소년법 폐지하면 달라질까?

처벌 강화한다고 비행 막을 순 없어
가정·지역사회의 다각적 개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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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이나 부산 여중생 폭력사건들을 보면 청소년들이 점점 폭력적이고 잔인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같은 또래를 둔 부모로써 마음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청소년이라고 봐주기 식의 처벌이 청소년들의 범죄를 키우는 것이 아닐까요?

A. 청소년 비행에 대해 지속적 문제가 되어왔지만 최근 인천 초등학생 살인사건이나 부산 여중생 폭력사건 등 굵직한 문제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사회적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적 관심은 소년법을 폐지하라는 여론을 형성하며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년법을 폐지하고 강력하게 처벌하는 것이 청소년의 비행을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같은 비행이라 할지라도 그 행동에 따른 원인이 다르며 청소년 비행은 원인에 따라 접근 방법도 달라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부산 여중생 폭력사건을 살펴보자면 중학생을 때린 아이들은 모두 가해자이지만 가해자들 비행에 참여하게 된 원인은 다르며 비행을 교정하기 위해서는 원인에 따른 접근방법도 달라져야 합니다.

 

청소년 비행은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Weiner, 1982) 첫째는 사회적 비행입니다. 사회적 비행을 저지르는 청소년들은 집단문화에 동조하기 위한 수단으로 비행을 저지릅니다. 이들은 비행을 통해 소속감을 경험하고 나아가 자아존중감도 형성하게 됩니다. 

이런 청소년들에게는 비행 집단 이외에서의 재미와 이득을 얻을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둘째는 신경증적인 비행입니다. 신경증적 비행은 자신의 욕구를 다른 방법으로 충족시킬 수 없는 경우 자신의 욕구를 표현하는 방법으로 비행을 저지르며 주로 급작스럽게 일어납니다. 

심리적인 좌절과 스트레스를 해결하지 못하고 돌발적이며, 상황적으로 촉발된 심리적 비행은 심리적 불안의 원인을 탐색하고 적절하게 표현하게 도와줌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셋째는 성격적 비행입니다. 싸이코패스나 반사회적 성격장애자들이 이 유형에 속하는데 이들은 타인의 권리나 감정을 무시하고 죄의식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이들은 치료적인 방법으로 접근해야 하며 도덕성 판단능력의 향상 및 인지적 왜곡을 변화시켜 주어야 합니다. 넷째는 정신병적 비행으로 환경에 대해 비현실적으로 지각하고 손상된 판단능력을 가진 자들을 말합니다. 정신적 장애, 예를 들면 정신분열증이 이 유형에 속하는데 이들은 의학적 처치와 더불어 심리치료가 병행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비행의 원인은 2~4가지가 복합적으로 발생하기도 하여 그 유형을 구분해 내기 어렵지만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사회적인 비행과 신경증적 비행이 복합된 형태가 주를 이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또래관계를 형성하는 사회적 기술이 부족하여 비행에 동조하게 되고, 분노 및 좌절 등의 감정처리의 미숙함이 청소년 비행의 촉발요인이라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처벌의 강화보다는 사회적 기술 교육, 정서조절 훈련 등의 가르침을 통한 교화가 더욱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 오석연 증명
청소년 비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정, 지역사회의 다각적 개입이 필요합니다. 우선 가정에서는 자녀와 대화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비행 청소년의 경우 과격하고 거친 행동이 두드러져 행동 뒤에 감춰진 마음의 문제가 간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유롭고 허용적인 분위기 속에서 대화를 시도한 이후 행동의 한계를 설정해주는 ‘한계가 있는 자유로운 분위기’가 필요합니다. 또한 각 지역의 시·군·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서는 청소년들의 사회적 기술 및 정서조절 능력 향상을 위한 개인상담과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니 지역 상담실을 이용하는 것 또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오석연 수원시청소년육성재단 청소년상담센터 상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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