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2일부터 자전거 주차장 설치기준이 자동차 주차대수로 일원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1월 2일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그동안 주차장의 종류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 설치기준이 달라 혼란이 있었다. 또 노외주차장의 자전거 주차장 설치규모가 부설주차장에 비해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히 민간이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부설주차장에 비해 2~4배 정도 큰 규모의 자전거 주차시설을 설치해야 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전거 주차장 설치기준을 자동차 주차대수 기준으로 통일하고, 민간이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의 경우 설치부담을 자동차 주차대수의 20%로 완화할 방침이다.
앞서 행안부는 지난 3월 법률 개정을 통해 안전요건에 적합지 않은 전기자전거가 자전거도로를 통행하는 경우 4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도시·군계획 등의 수립단계에서 검토·반영이 필요한 자전거의 이용 및 자전거 이용시설 확충계획의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했다.
강해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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