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율 높은 대학 명단 ‘비공개’ 논란

법무부, 학교 반발우려 공개 뒷전 유학비자 입국 후 멋대로 ‘취업’
로젠택배 적발시 경기 21명 최다 고용시장 교란 ‘강건너 불구경’

법무부가 불법취업 외국인 근로자 문제를 뿌리 뽑겠다(본보 2017년 12월13일자 7면)면서도 대학교의 반발을 우려해 불법체류율이 높은 대학교를 공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불법취업 외국인 근로자 중 상당수가 유학비자로 국내에 입국한 것을 알면서도 대학교의 불법체류율을 공개하지 않음에 따라 법무부가 불법취업 외국인 근로자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일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양주)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7일 로젠택배 이천 물류센터에서 적발된 191명의 불법취업 외국인 근로자 중 유학비자로 체류 중인 외국인은 총 31명이다. 이들의 학교 소재지를 보면 도내가 21명이며, 인천 6명, 서울 3명, 충남 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법무부는 학교법인에 불이익을 줄 수 있다며 이들이 다니는 대학교는 공개하지 않았다.

 

또 법무부는 이처럼 유학비자로 국내에 들어와 불법취업 활동을 하는 외국인들이 상당수 존재함에 따라 유학생 중 과반수가 불법체류 중인 대학 등에 대해 ‘비자발급 제한’ 조치를 하면서도, 정작 대학의 불법체류율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

 

법무부와 교육부가 지난 2013년부터 협업해 실시하고 있는 ‘비자발급 제한’조치는 각 대학 유학생의 ▲불법체류율 ▲중도탈락률 ▲등록금 부담률 ▲의료보험 가입률 ▲언어능력 ▲신입생 기숙사 제공률 등을 평가해 유학생 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대학에 대해 비자발급을 제한다는 제도다. 

제도가 처음 도입된 2013년부터 올해까지 총 27개 대학이 비자발급제한 조치를 받았으며 도내 대학은 한세대, 한신대, 수원대, 협성대, 대림대, 웨스트민스터신학대학원대, 중앙신학대학원대 등 7개교가 비자발급제한 조치를 받았다.

 

그러나 법무부는 비자발급제한 대학들의 세부 평가 결과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해당 대학이 불법체류자가 많아서 비자발급이 제한됐는지, 기숙사가 부족해 비자발급이 제한됐는지, 등록금 부담이 커 비자발급이 제한됐는지 등은 외부에선 확인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대학들이 불법체류자 문제에 더욱 관심을 갖고 유학생들을 관리할 수 있도록 각 대학의 유학생 불법체류율과 불법취업 활동을 해 적발된 외국인들이 다니는 대학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평가를 종합해 비자발급 제한 대학을 공개하는 것만으로도 대학교에서는 반발이 큰 상황인데 세부지표까지 공개하는 것은 부담”이라며 “불법취업 외국인 근로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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