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장애인 노역시키고 임금 착취한 무허가 장애인시설 원장 수사 의뢰

고양시가 지적 장애인들을 데려다 자신이 운영 중인 고물상에서 임금을 주지 않으면서 일을 시키고 보조금마저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는 무허가 장애인시설 원장에 대해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고 15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일산동구의 한 장애인시설에서 생활하는 지체 장애인 5명은 수년간 원장 A씨(61)가 운영 중인 인근 재활용업체에서 노동하고 급여를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A 원장은 장애인들로부터 신분증과 통장을 뺏은 뒤 매달 시에서 입금되는 기초생활수급 보조금과 장애연금을 빼내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원장은 또 장애인 B씨의 명의로 차량 3대를 사들이고, 자동차세와 과태료 등을 납부하지 않았다. 그 결과 B씨는 2천만 원이 넘는 체납자 신분으로 전락했다.

 

A 원장은 2009년 11월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장애인 수급자 8명의 통장을 대리 관리하면서 6천여만 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다 시에 적발됐다. 당시 시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해 해당 시설을 폐쇄 조치했다.

 

A 원장을 결국 2011년 4월 구속됐다가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하지만 A 원장은 같은 해 말부터 폐쇄됐던 시설 인근에 장애인시설을 허가 없이 다시 만들어 거처 없는 지적 장애인들을 모아 고물상에서 일을 시키고 보조금을 가로채 온 것으로 시는 파악했다.

 

이와 관련 A 원장은 장애인 보조금을 모두 해당 장애인들에게 사용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는 현장조사를 벌여 지난 13일 해당 시설과 A 원장을 경찰에 고발조치하고, 수용된 장애인들을 병원으로 옮겨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있다.

 

고양=김상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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