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가 지적 장애인들을 데려다 자신이 운영 중인 고물상에서 임금을 주지 않으면서 일을 시키고 보조금마저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는 무허가 장애인시설 원장에 대해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고 15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일산동구의 한 장애인시설에서 생활하는 지체 장애인 5명은 수년간 원장 A씨(61)가 운영 중인 인근 재활용업체에서 노동하고 급여를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A 원장은 장애인들로부터 신분증과 통장을 뺏은 뒤 매달 시에서 입금되는 기초생활수급 보조금과 장애연금을 빼내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원장은 또 장애인 B씨의 명의로 차량 3대를 사들이고, 자동차세와 과태료 등을 납부하지 않았다. 그 결과 B씨는 2천만 원이 넘는 체납자 신분으로 전락했다.
A 원장은 2009년 11월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장애인 수급자 8명의 통장을 대리 관리하면서 6천여만 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다 시에 적발됐다. 당시 시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해 해당 시설을 폐쇄 조치했다.
A 원장을 결국 2011년 4월 구속됐다가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하지만 A 원장은 같은 해 말부터 폐쇄됐던 시설 인근에 장애인시설을 허가 없이 다시 만들어 거처 없는 지적 장애인들을 모아 고물상에서 일을 시키고 보조금을 가로채 온 것으로 시는 파악했다.
이와 관련 A 원장은 장애인 보조금을 모두 해당 장애인들에게 사용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는 현장조사를 벌여 지난 13일 해당 시설과 A 원장을 경찰에 고발조치하고, 수용된 장애인들을 병원으로 옮겨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있다.
고양=김상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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