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차원의 제도 보완과 순환골재 인식 개선 절실
남양주 건폐장 사태를 두고 각 분야 전문가들은 업체의 규정 준수와 관계 당국의 철저한 관리감독을 요구하면서도 조속한 이전과 정부 차원의 제도 및 순환골재에 대한 인식 개선 등이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지난 2012년 건폐장과 주민 간 갈등 조정자로 나섰던 대진대학교 허훈 교수(행정학박사)는 “1994년 사업장이 들어선 후 도시확장으로 인구가 급격하게 늘었다”며 “시는 이에 대비해 사회적 영향도, 외부 불경제, 거주지와의 공존성 등 대책을 세웠어야 했지만 늑장대응으로 20년간 이 사태를 키워왔다”고 지적했다.
남양주는 서울과 인접한 수도권지역으로 정부주도의 택지조성사업과 민간주택 건설사업이 난립하면서 인구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상태다. 이같은 갈등은 해당 지역에만 국한되는 ‘특수현상’이 아닌, 도시 팽창에 따라 구조적으로 나타나는 ‘일반적인 갈등’ 유형으로 분석되면서, 전국 공통적인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에 허 교수는 2013년부터 ‘자원순환종합 전략적 협업단지 조성’을 추진하다 2016년 건폐사업장 대표 간담회를 끝으로 실종된 남양주시의 지속적인 행정추진을 촉구하며 국내 성공 사례를 통한 대안을 제시했다.
경북 상주시와 충북 보은군 인근의 한 순환골재 업체는 역발상을 통해 회사 목표를 ‘친환경적 적정처리를 통한 환경지킴이’로 정하고 골재 채취과정에서 발생하는 슬러지를 한국건자재시험연구소와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 무해한 것으로 판정이 날 경우 농민들에게 객토 및 논ㆍ밭의 형질변경용으로 제공해 갈등을 해소했다.
또 고양시는 지난 2008년 시화호에서 폐기물처리업체가 매립한 순환골재 독성으로 1천여 마리의 철새가 떼죽음 당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시의회와 함께 단계적으로 규모 축소, 이전 후보지 확정 등 발빠른 대처로 사업장 이전을 성사시켰다.
무엇보다 민원의 주범이자 업체의 골칫거리가 되는 순환골재에 대한 인식 변화와 제도적인 보완도 남겨진 숙제다.
환경부는 고시를 통해 순환골재 사용 활성화 및 의무사용을 촉진하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 등에만 국한하고 있다.
진건읍 3개 업체에서 2014년부터 최근까지 판매되지 못하는 순환골재가 총 157만4천439톤이지만 이 기간 남양주시가 사용한 양은 28만5천460톤에 불과, 적재ㆍ방치 상황이 해마다 증가하는 불가피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한국건설환경협회 소속 대형건설사 환경담당자는 “건설경기 침체와 민간 사업자의 미사용이 맞물리며 모든 업체에서 적재현상이 갈수록 심화된다. 정부 차원에서 이 문제를 적극해결해야 한다”며 “또 분진덮개의 실효성 문제로 경기도가 환경부에 건의한 ‘비산먼지 방진망ㆍ덮개 개구율 기준 설정’ 역시 업계에서 이슈가 되는 만큼 조속히 처리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양주=하지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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