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산하 고양문화재단 일부 직원들이 통상임금(시간외근무수당 등)을 지급해 달라며 노동부에 진정서를 접수했다.
13일 고양문화재단에 따르면 노동조합 직원 42명은 지난 2011~2013년 발생한 통상임금 4억여 원을 지급해 달라며 재단 이사장인 최성 시장과 박정구 대표이사를 상대로 최근 고용노동부 고양지청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노동조합은 통상임금과 관련한 대법원 판결에 따라 시간 외 근로수당과 각종 수당 등 지급받지 못한 임금 지급을 재단 측에 요청했음에도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아 진정하게 됐다며 진정서 접수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통상임금 미지급도 임금체불이다”며 “지난해 말 고양시의회에서 미지급된 인건비 지급을 위한 본예산이 편성·승인됐음에도 재단은 지금까지도 통상임금 지급을 미루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고양지청은 다음 주 중 진정인 조사에 이어 재단 이사장인 최성 시장과 박정구 문화재단 대표를 불러 사실관계 확인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재단 관계자는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통상임금을 지급하면 선심성 집행이란 오해의 소지가 있어 선거가 끝나면 줄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앞서 재단의 다른 직원 20여 명은 2014년 5월 고양시장을 상대로 지급받지 못한 통상임금을 달라며 반환 소송을 제기하고 승소해 지난해 2월 4억4천여만 원을 받은 바 있다.
고양=유제원ㆍ김상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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