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증권사, 공매도 주문 처리시 절차 강화 예정

무차입 공매도 등 이상거래 실시간 확인가능한 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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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경기일보 DB

[서울=경기일보/민현배 기자] 금융위원회는 김학수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주재로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식 매매제도 개선방안’ 관련 후속 조치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

‘주식 매매제도 개선방안’에 따라 향후 금융위는 보유주식 초과 매매, 무차입 공매도 등 이상 거래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상장주식의 매매 가능 수량에 대해 외국인은 투자등록번호를 활용하고, 기관은 투자단위별로 감시할 계획이다.

공매도 규제 위반시 10년 이하 징역 및 이득의 1.5배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기준도 강화할 방침이다. 계속 반복된 위반행위는 고의가 없어도 중과실로 판단해 과태료 부과액을 높이고, 위반행위별로 과태료를 부과 합산한다.

또, 거래소와 금감원이 공조해 공매도 규제위반 여부에 대한 상시 전담조사를 한다. 거래소는 공매도 주문이 많은 증권사를 중심으로 거래 현황을 점검하고 관련 내용을 금감원에 통보할 예정이다.

특히, 공매도 주문과 관련한 증권사의 확인 의무 규정을 명확히 하고 매도주문처리 관련 증권사 내부통제 등을 강화할 예정이다.

위탁자의 공매도 주문에 대한 증권사 확인수준을 기존 소극적 방식(“통보받을 것”)에서 적극적 방식(“확인할 것”)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증권사가 위탁매매 주문의 적정성을 사전·사후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증권사의 내부통제 기준 강화한다.

내부통제의 주요 내용은 ▲차입 공매도는 차입(계약) 여부, 기타 매도는 타 기관의 주식보관 여부 등을 증권사에서 확인 ▲준법감시인 등 제삼자가 수시로 확인의무 이행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무차입 공매도 의심거래 등은 위탁자와 보관기관 확인을 의무화 ▲DMA 주문 등의 경우 증권사는 사전에 준법 확약서를 징구, 사후적으로 위탁자 동의로 상임 대리인 등 주식보관기관으로부터 주식 잔액을 확인 등이다.

증선위는 이번 회의를 통해 주식 매매에 대한 시장 신뢰회복을 위해 이미 발표한 제도개선 사항을 속도감 있게 차질없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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