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내용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이전등기의 명의인은 제3자에 대해서는 등기의 추정력을 주장할 수 있으나, 전 소유자에 대해서까지 등기의 추정력을 주장할 수는 없다.
②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사항에는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③ 등기의무자의 사망 전에 그 등기원인이 이미 존재하는 때에는 사망자 명의의 등기신청에 의하여 경료된 등기라도 추정력을 가진다.
④ 전 소유명의자가 실재하지 아니한 경우에 현재의 등기명의자에 대한 소유권은 추정되지 않는다.
⑤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의 명의자가 이를 신축한 것이 아니라면 그 등기의 권리 추정력은 깨어진다.
정답: ①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 그 등기명의자는 제3자에 대하여서 뿐만 아니라, 그 전 소유자에 대하여서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된다(대판 2000.3.10, 99다65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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