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대수 비례한 ‘정원 기준’ 마련 시급
‘젊은 정비사’의 부재로 버스 정비업계가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차량 대수에 비례한 정비사 정원 기준’이 법적으로 확보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9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현재 경기도 내 대학교와 정비조합, 운송업체 등은 자동차정비기사 및 기능사 자격증 취득과 관련한 양성교육ㆍ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 커리큘럼이 대형차보단 소형차에 맞춰졌고 특히 실기보다는 이론에 중점을 두고 있어 ‘버스 정비’에는 실효가 낮다는 분위기다.
최근엔 자격증을 취득하고 국내보다 해외를 향하는 정비사도 많아 정비업계 입장에선 골치다. 실제 중국의 경우 우리나라보다 공임이 2배가량 높아 정비요금(표준작업시간 X 시간당 공임) 또한 높고, 일본의 경우 정비업체와 보험사가 동등 비율로 공임을 책정해 정비사와 보험사가 불필요한 마찰을 빚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이에 정비업계는 부족한 일손을 채우고자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키도 하지만, 대부분이 기술 숙련자가 아닌 교육생에 그치는 수준이다.
경기도자동차검사정비조합 관계자는 “젊은 정비사들이 임금이나 대우가 좋은 중국, 일본 등으로 떠나고 있다”며 “해외 전문인력이라도 데려오고 싶지만 국내 상황이 열악해 마땅치 않고, 그나마 채용하는 외국인들은 기술을 보유한 사람이 아니라 배우려는 사람들로 실전에 투입되기엔 어려움이 있다”고 전했다.
현재 버스운수종사자 양성사업을 진행 중인 경기도는 ‘정비사 충원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예산이 부족해 실질적인 지원을 전혀 못하는 실정이다. 도 관계자는 “정비사도 양성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아직은 여건이 갖춰지지 않았다”며 “우선은 운전기사를 확충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전문가들은 ‘정비소 인력난 타파’를 위해 자동차관리법 등 관련법이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차량 대수에 따른 일정 비율의 정비사 고용 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국내 제1호 자동차 정비 명장인 박병일 카123텍 대표는 “정비소 내 차량 대수 당 정비사가 몇 명씩 있어야 하는지, 그중에서도 기능사ㆍ기사ㆍ산업기사 등이 얼마나 필요한지에 대한 규정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연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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