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박영선 “수출입은행, 성동조선 법정관리로 혈세 2조원 날려”

“김용환 전 행장, 이덕훈 전 행장 등 수 억원씩 급여 받고 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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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입은행. 사진/경기일보 DB

수출입은행이 성동조선해양 법정관리로 국민 혈세 2조 원을 낭비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16일 수출입은행이 성동조선해양의 법정관리로 국민 혈세 2조 원 이상을 낭비했고 책임을 져야 할 임원들은 수 억 원에 달하는 임금 및 퇴직금을 받았으며 일부 퇴직자들이 성동조선에 줄줄이 재취업한 후 대출 지원이 크게 늘었다고 주장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뇌물죄와 관련해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은 성동조선해양으로부터 20억 원을 받아 2007년 1월부터 12월까지 김윤옥, 이상득, 이상주를 통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하고 2008년 6월 우리금융지주 회장으로 선임된 사실이 최근 법원 판결로 밝혀졌다.

 

박영선 의원은 “성동조선해양의 자금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뇌물로 쓰여진 셈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런데 성동조선해양은 수출입은행으로부터 2005년부터 현재까지 대출금 3조 6천435억 원, 보증 7조 4천596억 원 등 약 11조 원에 달하는 혈세를 투입받았다.

 

또한, 수출입은행은 2010년부터는 8년간 자율협약을 통해 계속해서 자금 지원을 했는데, 2018년 4월 20일 성동조선해양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돼 수출입은행의 자금투입이 대부분 손실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박 의원은 설명했다.

 

실제로 수출입은행이 법원에 신고한 성동조선해양에 대한 채권액은 2조 1천236억 원이지만 안진회계법인의 조사결과, 수출입은행의 회생담보권을 7천560억 원, 무담보 회생채권은 1조 3천500억 원으로 산정됐다.

 

회생채권의 경우 회생절차에서 약 75% 정도를 출자전환하고 병합 및 재병합을 하는 통상의 사례를 고려하면 회수 가능 금액은 일부에 불과해 사실상 1조 원가량의 손실이 예상된다고 박 의원실은 설명했다.

 

또한, 수출입은행이 가진 성동조선해양의 주식 1억1천307만 주는 구주의 가치가 인정되지 않아 액면가 1조 1천307억 원만큼은 손실로 확정됐다.

 

그런데도 혈세를 낭비한 책임을 져야 할 수출입은행의 임원들은 수억 원에 달하는 임금을 받고 퇴직했다고 박 의원은 비판했다.

 

김용환 전 행장은 14억9천500만 원, 이덕훈 전 행장은 8억6천800만 원을 받았고, 감사직에 재직한 자들은 최대 13억6천500만 원부터 7억9천800만 원까지 받았다. 전무이사 또한, 최대 13억9천800만 원부터 8억3천500만 원까지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수출입은행의 퇴직자들이 성동조선에 재취업한 문제도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05년에 수은을 퇴직한 김 모 씨는 성동조선해양의 재무 총괄사장까지 역임했는데 다음해부터 수출입은행의 성동조선해양에 대한 여신액이 가파르게 증가하기 시작했다고 박 의원실은 주장했다.

 

또한, 구 모 씨의 경우 2008년 수출입은행 특수여신관리실장으로 퇴직하고 같은 해 성동조선해양의 법무 담당 상무로 입사해 2015년 대표이사까지 역임했다. 2008년부터 수출입은행의 성동조선해양에 대한 여신액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것과 깊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박 의원은 의혹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성동조선에 대해 지난 8년 동안 수출입은행 주관으로 자율협약해오면서 국민의 혈세 수조 원만 날리고 결국 법정관리의 길로 들어선 것은 수출입은행의 무능함과 방만함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라고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은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 없이 수십억 원의 급여를 챙기고 퇴직한 그간의 행장, 임원진들은 국민들에게 사죄해야 하며, 성동조선 사례처럼 퇴직자들의 재취업 대가로 국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행위가 근절되도록 수출입은행도 엄격한 퇴직자 관리가 뒤따라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서울=민현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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