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통위 박정 의원, 미지급 현황 등 관련자료 제출 요청
건설·전기공사업체 피해 청취도… “불공정 집중 점검”
국내 대표 공기업인 한국전력공사가 도로포장ㆍ전기업체 등 영세 중소업체들에게 수백억 원 대의 공사대금을 장기 체불(본보 11월7일 7면)한 것에 대해 국회가 진상 파악에 나섰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민주당 박정 의원(파주을)은 “국회법에 의거 한전에 2016~2018년 10월 말 현재 3년치의 본사와 지역본부, 지사에서 발주한(계약) 현황(계약변경 포함)과 공사별 선금 및 기성ㆍ준공대금 지급 현황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7일 밝혔다.
박 의원은 “대표적인 공기업인 한전이 포장복구 공사와 수목전지 공사, 지중화 공사등 대부분 영세한 중소업체들의 공사에 대해 선금은 물론 기성, 준공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것은 아무리 타당한 이유를 내세우더라도 문제”라며 “시공사들은 경영난으로 부도를 피하려 은행 대출은 물론 사채까지 끌어 쓰고 있다는 언론보도를 접하고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에 국회차원에서 체불대금 청산 로드맵을 만들도록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박 의원은 국회에서 대한전문건설협회 소속 회원사 등 시공업체 들을 만나 피해 현황을 청취했다.
그는 “시공사들은 한전이 각종 유형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려 미신청을 유도하거나 선금 지급기피 그리고 대금 미지급은 물론 선행 공정 의도적 미착수, 공사기간 연장, 준공검사 지연 등으로 영세업체들이 극도의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며 “이는 현 정부가 척결하는 불공정행태 청산에 반한 사례로, 이런 피해 유형이 공정거래위원회 등에서 근절하는 관련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지 집중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박 의원은 “한전이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 이를 분석해 피해 대책을 확인해 볼 것”이라며 “이와 별도로 올해 안에 법령에서 정한 선금 비율과 미지급 공사대금이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지급돼 영세 업체들과 2차 협력사들이 연쇄부도를 당하지 않도록 상임위 등을 적극 활용해 따져 묻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한전문건설협회와 한국전기공사협회 소속 업체들은 최근 2년 동안 한전이 발주한 포장공사, 전기공사를 계약하거나 준공ㆍ착공한 뒤에도 한전이 적자 등의 이유로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거나 장기 체불(포장업체는 100억 원 규모, 전기공사는 600억 원 규모)해 심각한 경영난을 호소하고 있다.
파주= 김요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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