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동·롯데, 관리비 임대료 법정다툼… 의정부 민락2서 개장초부터 갈등

해동측 “임대료 못받아 도산 위기”
롯데는 “동의없이 매각 계약 위반”

의정부지역 한 중소건설업체가 대기업인 롯데아울렛에 건물을 임대해줬지만 수개월째 임대료 및 관리비를 받지 못한채 법정다툼을 벌이며 도산 위기에 처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13일 의정부 민락2지구 롯데아울렛이 입점한 해동본타워의 소유주인 ㈜해동에 따르면 양측은 지난 2016년 지하 1층~지상 7층 연면적 2만 5천800여㎡ 규모의 해동본타워에 대해 10년간 장기 임대차계약을 맺었다. 보증금 50억원에 주차장 사용료를 포함한 월 임대료는 약 3억 원이었다.

하지만 해동과 롯데는 개장초부터 공사지연배상과 관리비를 놓고 갈등을 빚었다.

해동이 월 1억2천여만 원의 관리비를 청구하자 롯데측은 자체 산정한 1억여 원의 관리비를 지난 2017년 3월 법원에 공탁하고 법정다툼을 벌이기 시작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9월 A자산운용사가 건물 매각을 제의하자 해동은 롯데에 임대차계약 승계 동의서를 요구했다. 하지만 롯데측이 관리비분쟁을 우선 해결해 줄 것을 요구하며 동의를 거부하자 해동은 결국 지난 4월 해동본타워를 매각한다.

이에 롯데는 동의없이 건물을 매각한 것은 임대차계약 위반이라며 최대 로펌을 선임해 임대차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한 것은 물론 현 임대인인 A사에도 임대료를 내지 않고 있다.

게다가 롯데는 지난 7월 말까지 아울렛 매장을 철수하겠다고 해동측에 내용증명을 보낸 뒤에도 아직까지 매월 117개 전대차 매장으로부터 수수료를 받으며 정상영업 중이다.

이로 인해 해동은 A사에게 월 3억6천만 원의 최저 임대료 수익을 보장하기 위해 매월 2억 원이상 긴급자금을 수혈하면서 자금난에 내 몰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해동 관계자는 “해동이 임대료수익을 보장해주지 못하면 매매계약이 무산되고 건물, 토지가 경매에 부쳐지는 등 최악의 상황에 몰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롯데는 “관리비 분쟁으로 인해 갈등을 겪었고 신뢰관계가 악화된 가운데 롯데의 동의없이 매매계약을 체결했다”며 “임대료는 매매계약을 인정할 수 없어 보증금에서 연체이자와 공제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의정부=박재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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