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혜경궁 김씨’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관련 증거를 찾기 위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자택과 집무실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에 나섰다. 이번 압수수색은 이 지사의 부인 김혜경씨가 과거 사용한 휴대전화를 확보하기 위해 진행됐다.
수원지검은 27일 오전 11시 32분께부터 도청 집무실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도청 집무실 압수수색에는 검사와 수사관 등 3명이 파견돼 이 지사와 함께 본관 집무실로 들어갔다. 앞서 검찰은 오전 9시께부터 이 지사의 성남시 분당구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검찰은 해당 휴대전화가 김씨가 트위터를 사용했는지를 확인하는데 중요한 증거물로 판단, 지난 22일 법원에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오전 본관에 들어가면서 “최대한 (관련 수사가) 빨리 끝나서 사건의 실체가 드러나 도정에 지장이 없기를 바란다”며 “압수수색에 적극 협조하겠다. 논란이 밝혀져서 아내가 자유로워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여승구ㆍ김태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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