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甲 소유 토지에 대한 사용권한 없이 그 위에 乙이 건물을 신축한 후 아직 등기하지 않은 채 점유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건물의 소유권은 乙에게 있다.
② 乙이 건물에 거주하는 경우 甲은 乙을 상대로 퇴거를 청구할 수 있다.
③ 甲은 乙을 상대로 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④ 甲은 토지의 소유권을 丙에게 이전한 후에는 乙을 상대로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⑤ 乙이 丁에게 건물을 매도한 후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받고 인도하였으나 건물이 아직 미등기인 경우에도 甲은 丁을 상대로 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 ②
①②③ 무단으로 건물을 건축한 자가 이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 토지소유자는 건물의 철거를 구할 수는 있으나 퇴거를 청구할 수는 없다. 불법건물이라 하더라도 건물의 소유자는 신축한 자이므로 토지이용권이 없는 것을 이유로 철거를 구하는 것은 인정되지만 퇴거를 요구할 수는 없는 것이다(대판 1999.7.9, 98다57457?57464).
④ 소유권을 상실한 자는 더 이상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⑤ 그 건물을 매수하여 점유하고 있는 자는 등기부상 아직 소유자로서의 등기명의가 없다 하더라도 그 권리의 범위 내에서 그 점유 중인 건물에 대하여 법률상 또는 사실상 처분을 할 수 있는 지위에 있고 그 건물이 건립되어 있어 불법으로 점유를 당하고 있는 토지소유자는 위와 같은 지위에 있는 건물점유자에게 그 철거를 구할 수 있다(대판 1986.12.23, 86다카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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