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억 시세차익도 틀린 정보”
가수 아이유(본명 이지은·26)가 과천에 매입한 부동산이 급등했다는 소식에 투기 의혹이 일자 소속사를 통해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 목적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7일 오전 일부 인터넷 매체 등이 “아이유가 지난해 1월 경기도 과천시 과천동에 46억 원을 들여 건물·토지를 매입했다”면서 현재 시세가 69억 원으로 23억 원이 상승했다고 전하자 일각에서는 투기 의혹이 제기됐다. 이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아이유의 과천 투기를 조사해달라’는 청원글까지 게재됐다.
이에 아이유측은 “지난해 1월 본가와 가까운과천에 매입한 건물은 아이유 어머니 사무실과 아이유의 개인 작업실, 서포트하는 후배들의 연습실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며 “시세차익을 노려 단기간에 매각할 계획이 없다”고 입장을 전했다.
이어 “밝혀진 시세 차익은 나올 수가 없다. 일단 23억원이라는 숫자 자체도 맞는 정보가 아니다. 그리고 해당 동네 자체가 거래되는 지역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과천=김형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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