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다음 매도인의 담보책임 중 선악을 묻지 않고 대금감액청구권이 인정되는 것은?
① 권리의 전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제570조)
②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제572조)
③ 수량부족ㆍ일부멸실의 경우(제574조)
④ 제한물권에 의하여 제한받는 경우(용익적 권리에 의한 제한)(제575조)
⑤ 저당권ㆍ전세권 행사로 인한 경우(제576조)
정답: ②
수량부족ㆍ일부멸실의 경우(제574조)의 경우에는 선의자에게만 대금감액청구가 인정되지만,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제572조)에는 선악을 불문하고 대금감액청구권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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