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편

Q. 상린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수도 등의 시설권에 근거하여 공사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수도 등이 통과하는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② 경계표나 담의 설치비용은 쌍방이 절반하여 부담한다.

③ 인접한 주거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승낙을 얻어야 하며, 법원의 판결로써 갈음할 수 없다.

④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는 경우 통로개설비용은 원칙적으로 주위토지통행권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⑤ 무상의 주위토지통행권은 직접분할자 또는 일부양도의 당사자 사이에만 적용되고, 특정승계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정답: ①

수도 등 시설권은 법정의 요건을 갖추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이고, 시설권에 근거하여 수도 등 시설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따로 수도 등이 통과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나 승낙을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토지소유자의 동의나 승낙은 ?민법? 제218조에 기초한 수도 등 시설권의 성립이나 효력 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법률행위나 준법률행위라고 볼 수 없다(대판 2016.12. 15, 2015다247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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