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편

Q. 甲 소유의 X토지를 乙이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20년간 점유하였다, 다음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甲은 乙에게 소유물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甲은 乙에게 토지 사용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③ 甲이 취득시효기간이 완성되기 전에 丙에게 X토지를 이전하였다면, 乙은 丙에게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다.

④ 甲이 취득시효기간이 완성된 후에 丙에게 X토지를 이전하였다면, 乙의 甲에 대한 등기청구권은 소멸한다.

⑤ ④의 경우에 乙은 甲에게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③

③ 취득시효 완성자는 취득시효기간 만료 전에 등기명의를 넘겨받은 시효 완성 당시의 등기명의자에 대하여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① 乙이 甲 소유의 대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20년간 점유하였다면 乙은 甲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甲은 이에 응할 의무가 있으므로, 乙이 위 대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못한 상태에 있다고 해서 甲이 乙에 대하여 그 대지에 대한 불법점유임을 이유로 그 지상건물의 철거와 대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는 없다(대판 1988.5.10, 87다카1979).

② 부동산에 대한 취득시효가 완성되면 점유자는 소유명의자에 대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소유명의자는 이에 응할 의무가 있으므로 점유자가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하여 아직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소유명의자는 점유자에 대하여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대판 1993.5.25, 92다51280).

④ 부동산에 대한 점유로 인한 소유권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등기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그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에게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면 점유자가 그 제3자에게는 그 시효취득으로 대항할 수 없으나, 그로 인하여 점유자가 취득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자에 대한 시효취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고 단지 위 소유자의 점유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으로 되는 것뿐이므로, 그 후 어떠한 사유로 취득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자에게로 소유권이 회복되었다면 점유자는 그 소유자에게 시효취득의 효과를 주장할 수 있다(대판 1994.2.8, 93다42016).

⑤ 계약상의 채권?채무관계가 없으므로 채무불이행책임은 문제되지 않으며, 다만 등기명의인이 그 부동산의 취득시효 완성 사실을 알고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에 빠진 경우 그러한 등기명의인의 처분행위는 시효취득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한 것으로서 위법하고, 부동산을 처분한 등기명의인은 이로 인하여 시효취득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대판 1999.9.3, 99다20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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