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경공노총, 노동이사제 갈등 봉합 국면

경기도공공기관노동조합총연맹(의장 이기영)이 경기도의 노동이사제 도입과 관련해 그간 도와 빚어왔던 갈등을 봉합하는 국면을 맞았다고 밝혔다.

경공노총은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1월 불거졌던 경기도 공공기관 노동이사 도입에 따른 갈등이 양측 모두의 전향적 자세와 양보로 봉합 국면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공노총은 지난 1월 설명회 이후 노조 탈퇴를 명시하는 ‘경기도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하며 갈등 국면이 지속됐다. 당시 핵심 쟁점은 제도 입안 단계부터 문제시된 노동이사가 되려면 가입한 노동조합을 탈퇴해야 한다는 조항과 노동자의 선거에 따라 선출됐음에도 사용자 또는 도지사의 결정에 따라 노동이사에 임명되지 않을 수 있는 문제 등이다.

도와 경공노총은 3차례 실무 협상을 통해 첨예한 갈등을 보인 부분들에 양측 모두 전향적 양보로 일정 합의를 봤다. 먼저 경공노총은 노조탈퇴에 관한 조항에 대해서는 받아들이기로 했고, 노동자의 의사가 배제될 수 있는 임원추천 방식의 조정과 대상기관이 확대될 수 있는 방향으로 이견을 좁혔다.

이와 함께 양측은 향후 조례에 따라 제도를 운영해 본 뒤 각 제도를 운영 도입하고 있는 기관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 등을 통해 기관의 규모 및 인원에 따라 노동이사 정수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 노동이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각종 지원 방안도 검토키로 확정했다.

도 관계자는 “제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적극적인 자세로 접근하다 보면 문제를 풀어갈 수 있다. 전국에서 가장 큰 광역자치단체인 만큼 경기도가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기영 경공노총 의장은 “도의 전향적인 자세에 감사의 뜻을 전한다”면서 “궁극적으로 노동자를 위한 제도로 정착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함께 문제를 풀어나가는데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경공노총과의 합의를 바탕으로 각 기관과의 협의 등을 통해 지침을 조정하고 제도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최현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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