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3일 치러지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설 명절 전에 조합원들에게 사과선물세트를 돌린 조합장 입후보예정자가 검찰에 고발됐다.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기부행위제한) 혐의로 인천 모 농협 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말 설 명절을 앞두고 조합원 41명에게 사과선물세트(1세트당 4만2천원 상당) 총 172만원 상당을 택배로 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후보자가 선거운동기간에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떤 방법으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선거인이나 그 가족에게 기부행위를 하거나 권유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일이 다가옴에 따라 금품 및 향응 제공 등 금품 선거가 추가로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단속 인력을 총 동원해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며 “위반행위 적발 시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해 고발하는 등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송길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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