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이강원·에어프레미아·에어로케이, LCC 신규 면허 취득

저비용항공사(LCC)인 플라이강원과 에어프레미아, 에어로케이가 신규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 취득에 성공했다. 이로써 국내 저비용항공사는 제주항공과 진에어 등 기존 6개에서 총 9곳으로 늘어나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5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항공운송사업 신규면허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11월 항공면허를 신청한 4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면허자문회의’ 최종 자문을 거쳐 플라이강원, 에어프레미아, 에어로케이항공 등 3사에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를 발급키로 했다.

이들 업체는 앞으로 1년 내에 운항증명을 신청해야 하며, 2년 내 취항을 해야 한다. 또 사업계획에 명시한 거점공항을 최소 3년 이상 유지할 의무가 부여되며 운항 등을 이행하지 않으면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플라이강원은 오는 2022년까지 B737-800 항공기 9대를 도입, 양양공항을 거점으로 중국과 일본, 필리핀 등 25개 노선에 취항하는 내용을 담은 사업 계획서를 제출했다.

또 에어프레미아는 2022년까지 B737-900 항공기 7대를 도입해 인천공항을 기반으로 미국과 캐나다, 베트남 등 중장거리 중심의 9개 노선에 취항하며 에어로케이는 2022년까지 A320급 항공기 6대를 도입, 청주공항을 기반으로 일본과 중국, 베트남 등 11개 노선 취항 계획을 제출했다.

국토부 진현환 항공정책관은 “이번 면허발급으로 항공시장 경쟁 촉진과 시장 혁신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역공항 거점의 신규 항공사들이 지역민의 공항이용 편의를 높이고 청년들이 선호하는 양질의 항공 일자리를 2022년까지 약 2천명 규모로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전남 기반으로 한 에어필립은 신청항공사 중 유일하게 신규 면허심사에서 탈락했다. 국토부는 에어필립이 최대주주가 자본금 가장납입 관련 소송 중에 있고, 재무능력도 충분치 않은 등 면허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강정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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