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다음 중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현재 건물이나 공작물 등이 없으면 지상권을 설정할 수 없다.
②지상권은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양도할 수 있다.
③종전 소유자에 대한 연체기간을 합산하여 2년이 되면 토지양수인은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④지상권은 인접한 토지와의 이용관계에 대해서 상린관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⑤영구무한의 지상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 ②
① 지상권은 토지를 사용하는 물권이므로 현재 토지 위에 지상물이 없더라도 지상권은 유효하게 성립한다. 또한 지상물이 멸실하더라도 지상권은 그대로 존속한다.
③ 토지의 양수인이 지상권자의 지료 지급이 2년 이상 연체되었음을 이유로 지상권소멸청구를 함에 있어서 종전 소유자에 대한 연체기간의 합산을 주장할 수 없다(대판 2001.3.13, 99다17142).
④ 상린관계는 소유자간에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지상권·전세권에 준용규정을 둔다. 임차권에는 준용규정이 없으나 해석상 상린관계 규정이 적용된다.
⑤ 판례는 존속기간이 영구인 지상권을 인정할 실제의 필요성도 있음을 이유로 이를 허용하고 있다(대판 2001. 5.29, 99다66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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