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피살 '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은 누구?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씨가 지난 2016년 서울남부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후 법원 건물을 나서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씨가 지난 2016년 서울남부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후 법원 건물을 나서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일명 ‘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씨(33)의 부모가 피살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씨의 지난 행적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씨는 지난 2013년부터 증권 관련 방송에서 주식 전문가로 활동하며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다. 그는 SNS에 강남 청담동 고급 주택이나 람보르기니 등 고가 외제 차량의 사진을 올리면서 재력을 과시, 화제를 모았다.

이씨는 증권전문방송 등에 출연해 허위·과장 정보를 얘기했고, 300억원에 달하는 비상장 주식을 팔았다. 이 과정에서 투자자들에게 251억원의 손실을 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씨는 친동생 이희문씨(30)와 함께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은 투자매매회사를 세워 2014년 7월부터 2016년 8월까지 1천700억원 상당의 주식을 사고팔며 시세차익 130여억원을 챙긴 혐의도 있다. 2016년 2월부터 약 6개월 동안 원금과 투자 수익을 보장해주겠다며 투자자들에게 240여억원을 모은 사실도 드러났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심규홍 부장판사)는 지난해 10월 자본시장법과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200억원, 추징금 130억원을 선고했다. 이씨의 동생은 징역 2년6개월과 벌금 100억원을, 벌금형에 대해서는 선고를 유예했다.

검찰은 이씨가 범죄수익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청담동 건물 등 부동산, 계좌 예금, 부가티·람보르기니·벤츠 등 외제차 3대를 압류했다. 하지만 대부분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어 검찰이 실제 추징 보전한 이씨의 재산은 약 10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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