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일보로고
[해커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편
경제 해커스 공인중개사

[해커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편

Q. 전세권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건물전세권의 경우에는 법정갱신이 인정된다.

②전세권 소멸시에 전세권자는 목적물의 관리에 든 필요비의 상환을 전세권설정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③농경지는 전세권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④전세금은 반드시 현실로 수수될 필요는 없으며 기존의 채권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⑤건물의 일부에 대하여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에 전세권자는 원칙적으로 그 건물 전부에 대하여 경매를 청구할 수 없다.

정답: ②

전세권자는 유익비의 상환청구권의 행사가 인정되지만, 수선·유지의무가 전세권자에게 있으므로 필요비의 청구는 할 수 없다.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