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마스크를 생산하는 일부 제조업체가 대기업 브랜드를 앞세워 마스크를 판매, ‘과장 광고’ 논란(본보 3월20일자 2면)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들 제품의 위법 사실이 공정위를 통해 드러났다.
20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미세먼지 마스크 비교정보’ 생산결과를 보면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보건용 마스크 50개 제품(KF80 27개, KF94 23개) 중 ‘성능 부적합’ 1개, ‘표시사항 부적합’ 6개, ‘과장 광고’ 3개, ‘사용기한 초과’ 1개 등 총 11개 제품이 약사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성능 부적합 판정을 받은 A마스크는 ‘KF94(마스크가 먼지를 걸러주는 비율 94%)’로 표기가 돼 있지만 실제 측정결과 87%밖에 먼지를 걸러주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A 마스크는 유명 제약회사의 브랜드로 판매되고 있지만 실제 제조업체는 중소업체로, 과장 광고 지적을 받고 있다.
B 마스크의 경우 포장지에 ‘미세먼지 완벽차단’이라는 문구를 사용하다 적발됐다. 공정위는 이 문구가 약사법에서 규정한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확인되지 않은 광고를 금지한다’는 내용을 어긴 것으로 판단, 허위ㆍ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봤다.
안성시에 소재한 중소업체에서 생산되고 있는 B 마스크 역시 시중에는 유명 제약회사 브랜드로 포장돼 판매되고 있다.
이밖에 제조사의 주소, 제조연월일, 사용기한, 중량ㆍ개수, 제조번호 등 표시사항을 어긴 제품도 다수 적발됐다. ‘의약외품’으로 분류되는 보건용 마스크는 현행법에 따라 이 같은 표시사항을 모두 명시해야 하지만 6개 업체가 이를 지키지 않았다.
특히 제조일자가 ‘2015년 6월23일’인 C 마스크는 사용기한(36개월)을 9개월가량 초과했음에도 버젓이 유통 판매되다 적발되기도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업체에 개선사항을 권고했으며, 식약처에도 보건용 마스크 품질 안전기준 관리ㆍ감독을 강화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연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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