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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커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편
경제 해커스 공인중개사

[해커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편

Q. 甲은 자신의 X노트북을 乙에게 빌려주었는데, 乙은 丙에게 노트북 수리를 맡겼다. 丙이 수리를 마쳤지만 아직 수리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丙이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면 수리대금채권의 소멸시효는 진행되지 않는다.

②乙과 丙이 유치권의 성립을 배제하는 특약을 하였다면, 그 특약은 무효이다.

③丙은 채무자인 乙이 아닌 소유자 甲에 대해서는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

④丙이 乙에게 노트북을 반환하였다면, 丙은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

⑤丙은 자유롭게 유치물을 사용하거나 대여할 수 있다.

정답: ④

④ 점유를 상실하면 유치권은 바로 소멸하게 된다. 따라서 丙이 乙에게 노트북을 반환하였다면, 丙은 더 이상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

① 유치권의 행사는 채권의 소멸시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제326조).

② 유치권은 배제특약이 없는 경우에 성립한다. 즉, 유치권의 배제특약은 유효하다.

③ 유치권의 목적물은 타인의 물건이면 충분하고 채무자의 소유뿐만 아니라 제3자의 소유에 속한 것이라도 상관없다.

⑤ 유치권자는 채무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의 사용, 대여 또는 담보제공을 하지 못한다. 그러나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그러하지 아니하다(제324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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