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담동 이희진 부모 살해 피의자 신상공개...변호사는 사임서 제출

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씨(33ㆍ수감 중) 부모살해 사건 피의자 김다운씨(34)의 신상이 공개됐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25일 오후 3시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김씨의 실명과 얼굴 등 신상 공개를 결정했다.

이로써 경찰은 경찰청 공보운영지침 수사공보규칙에 따라 김씨의 실명을 공개하고 앞으로 언론 노출 시 얼굴을 가리는 조치 등을 하지 않는다.

이번 신상 공개는 김씨의 범행이 계획 범죄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다수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한 조치로 알려졌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의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얼굴을 공개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이런 가운데 그동안 김씨의 변호를 맡았던 담당 변호사가 사임서를 제출했다.

25일 오전 안양동안경찰서를 찾은 담당변호사 B씨는 이날 오전 김씨를 접견한 뒤 사임서를 제출했다.

앞서 이씨 부모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김씨가 당시 강탈한 5억 원이 든 돈가방을 보관하던 김씨의 어머니는 이 중 4천500만 원을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사용했다. 담당 변호사 측은 이 같은 사실을 알고난 뒤 선임료 전액을 반환 조치했다.

경찰은 25일 오후 김씨 어머니를 상대로 변호사 B씨가 선임비용으로 받은 돈의 출처가 김씨가 강탈한 돈가방으로부터 나온 것을 알고 있었는지에 대해 조사 중이다.

이에 대해 담당 변호사는 “변호 수임료가 강탈한 돈으로부터 지급됐다는 사실이 사임 이유의 전부는 아니다”라며 “비밀보장 의무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의 구체적인 언급은 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오는 26일 김씨를 강도살인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김씨의 어머니는 장물 보관 혐의로, 김씨의 이모와 아버지를 각각 장물 운반과 장물 보관 혐의 등으로 총 4명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김씨의 이모는 지난 17일 김씨가 맡겨 놓은 돈가방을 김씨의 아버지 차에 옮겨 실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밖에 공범들이 사건 현장을 빠져나간 뒤 뒷수습을 위해 김씨가 부른 한국인 2명과 흥신소 직원들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를 진행한 후 검찰에 송치를 검토하고 있다.

 

양휘모ㆍ박준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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