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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커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편
경제 해커스 공인중개사

[해커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편

Q.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건물에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은 그 설정 후 부합된 증축부분에는 미치지 않는다.

②구분건물의 전유부분에 관하여 저당권이 설정된 후 전유부분의 소유자가 나중에 취득한 대지사용권에는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③저당권의 효력을 저당부동산의 종물에 미치지 않도록 한 약정은 원칙적으로 유효하다.

④토지를 저당권의 목적으로 한 경우에 그 토지 위의 건물에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⑤건물에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은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에 미치지 않는다.

정답: ③

③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 미친다. 그러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 또는 설정행위에 다른 약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제358조).

① 저당권설정 당시에 이미 부합된 것인지 아니면 설정 후에 부합된 것인지를 묻지 않는다.

② 구분소유의 전유부분만에 관하여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은 종된 권리인 대지사용권에까지 당연히 미친다(대판 2001.9.4, 2001다22604).

④ 토지를 저당권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독립한 부동산인 건물에는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⑤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 미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은 저당부동산에 종된 권리에도 유추적용되어 건물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은 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에도 미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판 1992.7.14, 92다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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