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는 28일 의장실을 점거한 주민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신득상 강화군의회 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주민 A씨가 지난 8일과 13일 2일간 13시간 동안 의장실을 점거하고, 군의회 사무과 직원의 거듭된 퇴거 요구에 불응해 피치 못해 경찰에 고발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 신 의장은 A씨에게 행사일정이 있어 만나기 어렵다는 통보를 했음에도 A씨가 피켓을 들고 의회에 들어와 의장실을 무단 점거했다고도 했다.
이와 함께 신 의장은 지역 주간신문에 게재된 ‘신득상 의장, A씨를 고발한 것은 내가 아닌 군수가 지시했다’라는 기사에 대해서도 신 의장 자신이 하지도 않은 발언이 잘못 보도됐다고 주장했다.
A씨는 지난해 강화군이 자신이 소속된 B관변단체에 대해 보조금 집행 적정성 여부를 감사하자 불만을 품고, 하소연하기 위해 신 의장과의면담요구하자 이루어지지 않아 의장실을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강화군은 B관변단체 감사 결과에서 인건비, 사업비를 부적절하게 사용한 것으로 확인돼 지적된 보조금을 회수하고 있다.
한의동기자
【‘강화군의회 의장실 점거 주민’ 관련 반론보도문】
본 신문은 2019년 3월 28일자 ‘강화군의회, 군의회 점거한 주민 경찰에 고발’ 제목의 기사에서 강화군이 특정 관변단체에 대한 보조금 집행의 적정성 여부를 감사하자 이에 불만을 품은 주민 A씨가 신득상 강화 군의회 의장과의 면담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의장실을 점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주민 A씨는 해당 관변단체에 대한 강화군의 감사에 불만을 품은 것이 아니라, 강화군이 보조금을 명분으로 단체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고 인사에 개입한 의혹에 대해 군의회의 철저한 진상조사를 촉구하기 위해 군의원들과 사전 약속을 하고 의회를 방문했을 뿐, 의장실을 무단 점거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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