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형 입원’ 핵심증인 신문 종료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친형 강제입원’ 사건 공판이 후반부에 진입하면서 오는 5월 법원 선고가 내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31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따르면 이 지사 재판을 맡은 제1형사부(최창훈 부장판사)는 지난 1월 2주간 네 차례 공판을 열어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과 ‘검사 사칭’ 사건에 대한 심리를 마친 뒤 지난달 14일부터 친형 강제입원 사건 심리를 진행하고 있다. 재판부는 선거법 위반사건의 선고 기한(6월10일)과 50명 안팎의 증인 수를 고려해 1주일에 두 차례 공판을 진행 중이다.
재판부는 지난 28일까지 30여 명에 달하는 증인신문을 마쳤다. 이 가운데 이 지사의 친형인 故 이재선씨의 부인 박인복씨, 전직 성남시정신건강센터장, 전직 분당구보건소장 2명 등 핵심 증인에 대한 심문을 끝냈다.
친형 강제입원 사건 공판은 오는 4월8일까지 세 차례 더 증인신문 기일이 잡혀 있고 추가 증인 채택에 따른 증인신문 기일과 이후 친형 강제입원,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검사 사칭 등 3개 사건 모두에 대한 피고인 신문 기일 등을 고려하면 4월 말께 검찰 구형 등 결심공판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사건의 중대성과 선고 기한 등을 고려하면 검찰과 이 지사 측은 1심 선고가 5월 말께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성남=정민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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