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내부형 교장공모’ 투표조작 거센 후폭풍

교육계 “재직 교원 지원 차단 등 자격 엄격 제한” 촉구
道교육청 “관련법 따라 운영… 내달 중 개선안 마련”

도내 현직교사의 ‘내부형 교장공모제’ 투표 조작 사건(본보 4월3일자 7면)으로 경기교육계가 발칵 뒤집힌 가운데 후폭풍이 거세다. 공분이 뒤섞인 여론 속에 교육계가 재발을 막기 위한 해결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3일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경기교총)는 성명서를 통해 “이번 사태는 내부형 교장공모학교에만 당해 재직 교원의 공모교장 지원자격을 부여한 특혜 규정을 악용하려다 발생한 사안”이라며 “당해 재직 교원의 지원을 원천 차단하라”고 강력 촉구했다.

이어 “지난 3월1일자 내부형 교장공모 학교 가운데 초등은 100%, 중등은 83%가 재직 교원이 교장이 돼 학교현장의 불신과 의구심이 그 어느 때보다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항간에서는 사전내정설이 떠돌 정도로 공정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모 교장 유형으로는 교장 자격증 소지자만 지원이 가능한 초빙형(일반 학교 대상)이 있고, 교장 자격증 미소지자인 평교사도 지원할 수 있는 내부형(자율학교 대상) 등이 있다. 재직 교원은 지원할 수 없는 초빙형과 달리, 내부형은 해당 학교에 재직 중인 교원도 공모에 참여할 수 있다.

경기교총은 “일반학교와 대부분의 혁신 및 자율학교는 교장공모 심사과정에 대한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재직 교원뿐 아니라 최근 2년간 재직했던 교원까지도 지원할 수 없도록 자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무자격 교장공모제도의 문제점을 사전에 인식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도교육청에 교장공모제 추진계획을 개정할 것을 지난해 수차례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사태가 이 지경까지 이른 것은 무자격 교장공모제를 바라보는 도교육청의 안일한 인식도 한몫했다”고 주장했다.

무엇보다 교장공모제의 근본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오는 9월1일자 교장공모제 추진계획은 일반학교와 마찬가지로 교장공모 학교에도 당해 학교 재직 교원은 지원할 수 없도록 명문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교육공무원 임용령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유형별 교장 공모제를 운영 중”이라며 “더욱 공정한 교장 공모제 운영을 위해 내달 중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해 9월1일자 교장공모부터 반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강현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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