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일보로고
[해커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편
경제 해커스 공인중개사

[해커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편

Q. 甲은 자신의 토지를 乙에게 매도하면서 계약금을 수령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甲과 乙 사이의 계약금계약은 요물계약이다.

②乙이 중도금을 지급한 경우, 甲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③乙은 특약이 없는 한 이행기 전에도 이행에 착수할 수 있다.

④乙의 해약금에 기한 해제권 행사로 인하여 甲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어도 甲은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⑤乙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특약이 없어도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甲에게 귀속된다.

정답: ⑤

계약금은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해약금으로 추정될 뿐 손해배상의 예정액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당연히 귀속할 수는 없고, 甲은 자신의 손해를 별도로 입증하여 배상을 청구하여야 한다.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