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서 “친형 강제입원 등 터무니 없다고 볼 수 없어”
도지사직 유지… 李 지사 “재판부에 깊은 감사”
법원이 이재명 경기지사를 둘러싼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검찰이 600만 원을 구형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물론, 징역 1년6월을 구형한 직권남용 혐의 모두 죄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최창훈)는 16일 오후 3시 진행된 이 지사 1심 선고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이날 선고는 선거범죄와 다른 죄에 대해서는 분리 선고하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에 따라 직권남용 혐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따로 선고됐다.
1시간가량 이어진 이날 공판에서 재판부는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조울병 평가문건 수정 작성 지시, 이재선씨 진단 및 보호신청 관련 공문 작성 지시 등 공소장에 적시된 공소사실에 대해 이를 직권남용행위를 했거나 (보건소장에게)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재선씨가 폭력적인 언행을 반복했다면 피고인 입장에서 이재선씨에 대한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 터무니 없다고 볼 수 없다. 일반적 권한 영역의 직권행사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친형 강제입원’, ‘검사 사칭’,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등 3개 사건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대장동 개발 관련, 재판부는 “결과적으로 성남시 측에 이익을 얻을 상황이 만들어진 상태에서 이 지사가 허위라는 인식을 갖고 발언했다 보기 어렵다.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기는 하지만, 시민이나 유권자를 현혹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사 사칭 사건에 대해서는 “‘억울하다’고 표현한 것은 구체성이 없는 평가적 발언에 가까워 그 자체로 구체적인 사실을 알 수 있는 사실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
이재명 지사는 무죄선고를 받은 뒤 “사법부가 인권과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라는 사실을 확인시켜 준 재판부에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표한다”고 재판결과에 만족해했다.
이번 재판결과에 대해 검찰은 즉각 항소의 뜻을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선고 직후 “상식적으로 무죄판결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항소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5일 결심공판에서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3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600만 원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이 지사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개전(改悛)의 정’이 없다”고 중형을 구형한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이 지사는 이같은 혐의로 지난해 12월11일 재판에 넘겨졌으며 결심까지 모두 20차례에 걸쳐 공판이 진행되고 55명의 증인이 출석하는 등 치열한 법정공방을 이어왔다.
양휘모ㆍ정민훈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