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편

Q. 甲중공업회사는 乙건설회사에게 신형굴착기를 1억원에 매입할 것을 청약하면서 10월 31일까지 승낙 여부를 알려줄 것을 내용으로 하는 서신을 보냈다. 이에 乙회사는 자신에게 부과되는 모든 제세공과금은 甲회사의 부담으로 할 것을 조건으로 승낙하는 답신을 10월 30일에 발송하였고, 그것이 11월 1일에 甲회사에 도달하였다. 다음 중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11월 1일에 乙회사가 승낙한 내용대로 계약이 성립한다.

② 10월 31일에 甲회사가 청약한 내용대로 계약이 성립한다.

③ 10월 30일에 乙회사가 승낙한 내용대로 계약이 성립한다.

④乙의 승낙에 대하여 甲이 11월 2일에 다시 승낙서를 발송하고 그것이 乙에게 11월 4일에 도달하면 11월 2일에 계약이 성립한다.

⑤ 乙회사가 승낙한 내용대로 10월 30일에 계약이 성립하지만, 그 계약의 효력은 11월 1일에 발생한다.

정답: ④

승낙자가 청약에 대하여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을 가하여 승낙한 때에는 그 청약의 거절과 동시에 새로이 청약한 것으로 본다. 또한 연착된 승낙을 청약자는 새 청약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甲회사가 乙이 제시한 조건을 수락하여 승낙을 하면 계약이 성립할 수 있다. 이 때 계약의 성립일자는 甲이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11월 2일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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