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소방서(서장 박용호)는 다중이용업소의 자율적인 소방안전 관리체계를 정착시키기 위해 ‘2019년 안전관리 우수업소 인증제’를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다중이용업소는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적용 받는 대상으로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생명·신체·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곳이다.
특히 화재배상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인증제 신청자격은 최근 3년간 화재발생이나 법령위반 행위가 없고, 지속적인 화재안전교육과 훈련 등 영업주와 종업원의 화재예방에 대한 관심이 높은 업소다.
접수기간은 오는 31일까지이며 일산소방서 재난예방과로 우편 또는 방문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제출된 신청서와 서류를 검토하고 현장 실사를 거친 업소를 대상으로 선정심의위원회를 열어 우수업소거 선정된다.
인증을 받는 업체는 2년간 소방특별조사 면제 및 인증표지판 부착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박용호 서장은 “다중이용업소 우수업소가 모범이 되어 자발적으로 업소의 안전관리를 한다면 주변 업소에게도 좋은 영향을 끼쳐 궁극적으로 시민의 안전을 확보할수 있다”고 말했다.
고양=유제원ㆍ송주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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